"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라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정부질문 발언이 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국 사태·윤미향 의원 등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지자 재판 결과에 대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고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질문에서 대법원 판결 이야기를 꺼낸 것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대법원 판결은 정부가 뒤집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깔기 위한 '밑자락'이었다. 고 의원은 (한 장관을 상대로 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덧붙이며 한 장관을 몰아세웠다.
3심제의 우리 사법시스템에서 대법원 판결은 누구나 따라야 하는 사법부의 결정이다. 고 의원이나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할 자격은 이미 상실한 것 같다. 민주당 인사들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눈을 감거나 대놓고 '무죄'라고 주장해 오지 않았나. 건설업자로부터 9억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한명숙 전 총리는 대법 판결에 승복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임은정 검사를 통한 재정신청을 내면서까지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법 판결을 뒤집으려고 시도한 바 있다.
드루킹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마찬가지였다. 아예 두 사람은 출소 후 책을 출간하면서 대법 판결에 공개적으로 불복했다. 지난해 1월 징역 4년의 원심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이 확정됐지만 민주당이나 지지자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4년여 만에 1심 판결이 난 조국 전 장관 재판도 징역 2년 형과 추징금 600만 원으로 결론이 났다. 그럼에도 조 전 장관은 "검찰과 언론, 보수 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지만 이와 관련해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배우자인 정 전 교수도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다"며 법원 판결을 조롱하는 모습을 노출했다.
대법원 판결이 중요하다는 고 의원이 과연 곽상도 전 의원과 윤미향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댈 것인지 궁금하다.
서명수 객원논설위원(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 diderot@m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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