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탄핵소추의결서 정본 접수하면 '탄핵소추절차 시작'
180일 내에 선고…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 인용'
국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법에 따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보내야 한다. 탄핵소추 절차는 법사위원장이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접수하면서 시작된다.
헌재는 사건번호와 사건이름을 부여하고, 이 장관에게 사건 등본을 보낸다. 탄핵소추의결서가 이 장관에게 전달되면 이때부터 직무가 정지된다.
헌재가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하면 탄핵소추의결서 등과 함께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탄핵 사유를 검토한다. 이때 헌재는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탄핵심판은 구두 변론이 원칙이다. 이 장관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직접 탄핵심판에 출석해야 한다.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이 심리 과정에서 소추위원으로 이 장관에게 파면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국회 측도 대리인을 통해 이를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2004년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총 7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2016년 12월 9일부터 2017년 2월 27일까지 81일 동안 3차의 준비절차와 17차 변론이 진행된 바 있다.
탄핵심판은 전원재판부로 회부되는데,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된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
헌재는 과거 노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에 대해 '중대한 법 위반'을 파면 결정 요건으로 적용했다.
장관은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으로 구체적인 행위 의무가 규정돼 있어, 대통령과 다른 점으로 지적된다. 시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과 달리 국무위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헌재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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