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자신의 아내에게 얘기하는 것으로 오해해 지인을 수차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동준)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까지 사용해 폭력을 행사해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했다"며 "피고인을 위해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후 10시10분쯤 대전 서구의 카페에서 피해자 B(53) 씨가 자신의 아내와 대화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주먹과 무릎으로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았다.
폭행을 말리는 아내를 뿌리치고 B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철제 의자를 들어 추가로 폭행했다. B 씨는 전치 약 4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자신이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오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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