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이번에도 "행안부, 업무 흔들림 없이 수행…탄핵심판 성실히 임할 것"

입력 2023-02-08 16:20:38 수정 2023-02-08 18:14:31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늘 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안을 발의한 야당을 겨냥한 듯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면서 "초유의 사태가 가져올 국민안전 공백 상태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행정안전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면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안전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이후 야당 의원들이 사퇴를 요구하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에서 처음이다.

탄핵 심판은 행정부 고위직이나 판사 등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 의회의 결의로 헌법재판소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이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재의 탄핵 심판 전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사직이나 해임도 불가능하다.

탄핵 재판의 쟁점은 탄핵 대상자에게 '파면할 만한 헌법·법률 위배'가 있는지다.

국회는 이날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법률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들었다.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같이 직책 수행에서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심판에서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직무 집행상의 과실로 국가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탄핵 사유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