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무죄”…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

입력 2023-02-08 14:14:16 수정 2023-02-08 16:01:13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돕는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인정돼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5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남욱 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에 대한 첫 판결이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화천대유가 꾸린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산되지 않도록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의 이탈을 막아준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보고 곽 전 의원을 기소했다. 아들 병채 씨에게 지급된 50억원 가운데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을 뇌물로 본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을, 화천대유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에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에게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원이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면서도 "50억원이 무엇인가의 대가로 건넨 돈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화천대유 법인자금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제20대 총선을 앞둔 2016년 3월에 남 씨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서 기부금을 한도액까지 받은 상태에서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현금을 받았고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한편 재판이 끝난 후 곽 전 의원은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다. 내부 절차에 맞게 직원에게 성과급을 줬다고 했을 뿐 (아들이 받은 돈이) 나와 관련 있다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