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및 강도 행각으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이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반복,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및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10월 23일 오후 11시 50분쯤 영천시에 있는 한 주택에 침입해 안방에서 자고 있던 B(73) 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 B씨가 돈이 없다고 하자 A씨는 B씨 손가락의 금반지를 만지면서 "그러면 죽일수밖에 없는데"라고 말해 40만원 상당의 금반지와 90만원 상당의 전화기 1대 등 131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보다 조금 앞선 이날 오후 10시 14분에는 영천공설시장내 한 축산물유통업체의 자물쇠 경첩을 뜯어내고 계산대 밑의 현금을 보관하는 금고를 찾다 비상벨이 울리자 현장에서 도망친 길이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밤 영천 모처에 주차된 트럭의 조수석 문을 열고 현금 20만원과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10월 18일에도 영천 한 식당에 침입, 금고를 열어봤으나 현금이 없자 주류와 부식 등 3만5천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여러 번 있고, 2020년 4월 1일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령의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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