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2019년 1월 17일 이재명-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간 통화 보도
'당일 3차 공판 출석, 전화 받을 수 없었다'…"최소한의 개연성 없어" 주장
"언론이 검찰 통해 검증 없이 받아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지난 2019년 1월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통화를 나눴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의 신작소설의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9년 1월 17일 당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해 통화가 어려웠음에도 마치 이날 통화가 이뤄진 것처럼 언론들이 검찰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어느 언론사라 말하기는 그렇지만 모든 언론이 성남지원에 이재명 대장동 공공이익환수 허위 사실 공소사건을 취재했다"며 "당시 유동규, 정민용 등이 증인신문을 받은 날"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사를 보면 오후 2시부터 6시간가량 재판이 진행돼, 오후 8시쯤 재판이 끝났다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취재 자료에 의하면 그날 저녁 만찬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했다는 거 아닌가? 그 만찬이 (오후)6시부터 8시쯤이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날 출발했는데 (지사가)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전화를 했겠나?"라고 덧붙였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 대표와 김 전 회장 간 통화 시각은 이 대표가 재판을 받던 시간으로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의 신작 소설이 완성도는 너무 떨어진다"며 "최소한의 개연성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언론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쪽의 기사는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이 기사들에 대해서는 검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의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만,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공정한 눈으로 취재하고 사물을 밝히시길 정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태 측의 대북 로비 사건은 온 국민의 관심사일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거기에 무관한 이재명을 왜 관련시키나. 기본적인 팩트와 최소한의 개연성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은 지난 3일 수원지검 형사 6부가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초 대선 직전 이 전 부지사의 전화로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또 검찰은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쌍방울이 경제협력 협약을 맺으면서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전화로 김 전 회장과 통화한 사실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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