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쌍방울 회장과 통화?…그날 재판 받고 있었다"

입력 2023-02-06 13:05:01

일부 언론, 2019년 1월 17일 이재명-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간 통화 보도
'당일 3차 공판 출석, 전화 받을 수 없었다'…"최소한의 개연성 없어" 주장
"언론이 검찰 통해 검증 없이 받아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지난 2019년 1월 1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통화를 나눴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찰의 신작소설의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9년 1월 17일 당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해 통화가 어려웠음에도 마치 이날 통화가 이뤄진 것처럼 언론들이 검찰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어느 언론사라 말하기는 그렇지만 모든 언론이 성남지원에 이재명 대장동 공공이익환수 허위 사실 공소사건을 취재했다"며 "당시 유동규, 정민용 등이 증인신문을 받은 날"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사를 보면 오후 2시부터 6시간가량 재판이 진행돼, 오후 8시쯤 재판이 끝났다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취재 자료에 의하면 그날 저녁 만찬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서 통화했다는 거 아닌가? 그 만찬이 (오후)6시부터 8시쯤이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날 출발했는데 (지사가)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전화를 했겠나?"라고 덧붙였다.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 대표와 김 전 회장 간 통화 시각은 이 대표가 재판을 받던 시간으로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의 신작 소설이 완성도는 너무 떨어진다"며 "최소한의 개연성도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언론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쪽의 기사는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이 기사들에 대해서는 검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의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만,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공정한 눈으로 취재하고 사물을 밝히시길 정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성태 측의 대북 로비 사건은 온 국민의 관심사일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거기에 무관한 이재명을 왜 관련시키나. 기본적인 팩트와 최소한의 개연성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은 지난 3일 수원지검 형사 6부가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지난해 초 대선 직전 이 전 부지사의 전화로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또 검찰은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쌍방울이 경제협력 협약을 맺으면서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전화로 김 전 회장과 통화한 사실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