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스마트팜 비용 대납 명목 등…뇌물공여·주가조작·횡령·배임도
대북사업 추진 과정에서 북한에 800만달러를 송금한 혐의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양선길 쌍방울 회장도 김 전 회장과 횡령 및 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8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월에 200만 달러, 4월에 300만 달러, 11∼12월에 3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몰래 빼돌린 뒤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1·4월에 보낸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억 원을 대신 내달라'는 북한의 요구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11∼12월에 보낸 300만 달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추진을 위해 북한 측이 요구한 비용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경기도와 이 대표를 대신해 북한에 거액을 준 대가로 경기도로부터 향후에 있을 대북 사업에 대한 각종 편의나 지원을 약속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성 여부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7일 입국한 김 전 회장은 구속수사 초기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검찰이 혐의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증거 자료를 제시하자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등을 통해 3차례 이 대표와 통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설 가지고 자꾸 그런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의 구속수사 기간 20일 내에 구속영장에 포함된 범죄사실을 중심으로 수사해 일부 범죄사실을 기소했다"며 "촉박한 시한으로 기소하지 못한 여러 범죄 사실들은 현재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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