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받으려고 母 시신 2년 방치한 딸…구속된 채로 기소

입력 2023-02-03 17:47:14

어머니 시신을 장기간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은 집 안에서
어머니 시신을 장기간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경찰은 집 안에서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적힌 메모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B씨가 사망 후 2년 넘게 집 안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금을 받기 위해 사망한 모친 시신을 2년이 넘도록 방치한 40대 딸이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사체유기 등 혐의로 A(47) 씨를 구속한 채로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노인복지법상 방임과 기초연금법 위반,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2년이 넘도록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 씨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B씨의 또 다른 딸의 112 신고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B씨는 6남매를 뒀는데 그중 한 딸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에 찾아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안 열어줘요"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도착했지만 현관문은 잠겨 있었다. 경찰은 소방당국에 공조를 요청하고 소방대원들이 문을 강제로 열고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는 셋째딸인 A씨와 함께 살고 있었고, 집 안에는 '엄마가 숨을 쉬지 않는다. 2020년 8월'이라는 메모가 발견됐다. A씨는 2년이나 더 된 시간 동안 모친이 사망했음에도 시신을 방치한 것이다.

또 A씨는 B씨 앞으로 매달 나오는 연금 20~30만원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약 28개월간 A씨가 모친을 대신해 받은 연금은 1천500여만원이다.

아울러 A씨는 당뇨병 등으로 인해 움직이기 힘든 B씨를 과거 살아있을 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