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받기 위해 사망한 모친 시신을 2년이 넘도록 방치한 40대 딸이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사체유기 등 혐의로 A(47) 씨를 구속한 채로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노인복지법상 방임과 기초연금법 위반, 국민연금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2년이 넘도록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 씨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B씨의 또 다른 딸의 112 신고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B씨는 6남매를 뒀는데 그중 한 딸이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에 찾아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안 열어줘요"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이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도착했지만 현관문은 잠겨 있었다. 경찰은 소방당국에 공조를 요청하고 소방대원들이 문을 강제로 열고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B씨는 셋째딸인 A씨와 함께 살고 있었고, 집 안에는 '엄마가 숨을 쉬지 않는다. 2020년 8월'이라는 메모가 발견됐다. A씨는 2년이나 더 된 시간 동안 모친이 사망했음에도 시신을 방치한 것이다.
또 A씨는 B씨 앞으로 매달 나오는 연금 20~30만원으로 생계를 이어왔다. 약 28개월간 A씨가 모친을 대신해 받은 연금은 1천500여만원이다.
아울러 A씨는 당뇨병 등으로 인해 움직이기 힘든 B씨를 과거 살아있을 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이철우 "안보·입법·행정 모두 경험한 유일 후보…감동 서사로 기적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