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하면서 동생을 흉기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이 남성은 또 한번 술을 마신 채로 운전대를 잡기까지 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송종선)은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에다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21일 강원 홍천군 자신의 집에서 동생인 B(53) 씨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다 술을 많이 마시는 B씨를 본 A씨는 "술 좀 그만 마셔라"고 말했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때 A씨는 흉기로 B씨의 얼굴을 내리쳤다.
또 A씨는 같은 달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까지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를 넘는 0.092%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수상해죄의 범행수단 및 위험성, 상해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중하다. 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운전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특수상해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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