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김치명장 1호'였던 김순자 한성식품(한성김치) 대표가 상한 배추 등 불량 식재료를 이용해 김치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박혜영 부장검사)는 김 대표와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 부사장 A씨 등 회사 관련자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불량한 식재료로 사용해 24만㎏ 상당 김치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공익신고자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로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식약처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12월 김 대표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마찬가지로 기각됐다.
특히 지난해 2월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소비자들에게 공분을 샀다. 내부 직원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한성식품 자회사가 운영 중인 공장 한 곳에서 변색된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을 손질해 김치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직원들이 재료를 손질하며 "아이고 더러워" "쉰내 난다고 했더니 쉰내는 괜찮데" 등의 대화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논란이 커지가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태를 통해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전 직원들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성식품 측은 해당 공장을 폐업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김 대표는 2007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명인' 자격을, 2012년 고용노동부에서 15년 이상 된 산업 현장 종사자에게 부여하는 자격인 '명장' 자격을 받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해당 자격들을 모두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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