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만에…' 9세 의붓딸 성폭행 50대 계부 '징역 10년' 법정구속

입력 2023-01-30 13:43:56 수정 2023-01-30 14:48:57

성인이 된 후 사과 요구했지만, '귀여워서 그랬다'는 답에 고소

법정구속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법정구속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나이 9세의 의붓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3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7)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됐다.

A씨는 15년 전인 2008년 당시 9살이었던 의붓딸을 성추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모친과 재혼해 계부가 된 A씨는 피해자의 친어머니가 잠이 들거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를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거듭해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성인이 된 피해자가 A씨에게 사과를 요구했으나, '귀여워서 그랬다'는 취지의 답을 듣고는 A씨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고소 사실을 인지한 A씨가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는듯한 발언을 했지만, 수사가 진행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어린 시절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들은 친구와 친구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던 선생님의 증언 등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과 증언을 종합하면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즉, 피해자의 고소 및 이후 수사 과정에서 친구, 선생님 등 주변 지인들의 도움이 큰 역할을 했다는 얘기다.

이어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안식처가 돼야 할 가정이 피해자에게는 위협적이고 힘겹게 싸워 생존해야 할 범죄 장소가 됐다.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