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해외에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지하조직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 단독 처리로 대공수사권은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로 넘어간다.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을 들고나왔을 때부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가장 큰 문제가 국정원이 오랜 대공수사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정보망이 사장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서훈 국정원장도 "대공수사를 가장 잘할 기관은 국정원"이라고 했다.
경찰이 대공수사권을 갖게 되면 제3국을 통해 들어오는 간첩의 적발은 불가능하다. 경찰은 해외 방첩망이 없기 때문이다. 외국 정보기관과의 협력이나 공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정보기관 간 협력은 철저히 1대1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해외 정보기관이 경찰을 자신들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능력이 있는 파트너로 여길지 의문이다.
이는 해외 연계 간첩이 주를 이루는 최근의 추세에 비춰 큰 우려를 자아낸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대공수사는) 해외 수사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내 경찰이 전담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봐야 할 여지가 있다"며 보완 대책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이와 관련, 정부는 국정원에 '대공수사지원단'을 신설해 경찰·검찰과 3각 공조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갖도록 국정원법을 재개정하려 해도 절대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동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이렇게 한 뒤 국정원법 재개정을 내년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는 방안도 여권은 검토 중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은 국정원이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구축한 대공수사망을 매몰 처리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이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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