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80%, 최대 25만원까지 지원
구미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올해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액을 지난해 3억3천만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이 사업은 구미시와 경북경영자총협회가 협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구미지역 중소기업 사업주가 아파트·빌라·원룸 등을 임차해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월세의 80%, 최대 25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타 시·군에서 구미로 전입한 근로자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구미시는 지난해 중소기업 32곳 126명의 근로자들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사업비 증액으로 200여 명의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줄 계획이다.
임차비 지원 신청은 구미시 노동복지과, 경북경영자총협회로 문의하면 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중소기업의 고용촉진과 인력난 해소는 물론 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근로자들의 전입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노동복지 시책을 통해 노사가 상생하는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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