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원룸인줄 알았더니 사무실?…포항 상가 불법 개조 '가짜 원룸' 수두룩

입력 2023-01-25 10:53:22 수정 2023-01-25 21:20:29

건물 용도 임의로 바꿔 임대…건물 가치 오르고 수익 늘어
작년 12월부터 160채 확인…화재·전세금 반환 피해 우려
주차장 확보 피하고 건물가치 상승 위한 불법

경북 포항에서는 상가용으로 지어진 건물을 원룸으로 불법개조한 뒤 임대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 사진에는 취사금지 행위를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인덕션이 설치돼 있다. 박승혁 기자
경북 포항에서는 상가용으로 지어진 건물을 원룸으로 불법개조한 뒤 임대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 사진에는 취사금지 행위를 교묘하게 피하기 위해 인덕션이 설치돼 있다. 박승혁 기자

경북 포항을 중심으로 상가 건물 일부를 '가짜 원룸'으로 불법 개조해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 임의로 건물 용도를 바꾸다 보니 화재에 취약하고 자금난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등 입주자들의 큰 피해가 우려된다.

매일신문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한 달 넘게 포항시 남구 대잠동·효자동·연일읍, 북구 장성동·죽도동 일대 상가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최소 160채가량의 가짜 원룸이 만들어져 임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포항시 전체로 확대 조사한다면 더 많은 가짜 원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등기부과 건축물대장 등에 기재된 건물 용도는 1층 다가구주택, 2~4층 사무소 등 상가용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2~4층에 자리한 각 상가를 3~6개로 쪼개 원룸 형태로 만든 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건축주들이 신고한 용도를 살펴봐도 사무실, 교습소, 학원 등이어서 주거용과는 거리가 멀다.

사무실을 원룸으로 쓰려면 지방자치단체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대장에도 다가구주택으로 기재돼야 한다. 이를 어길 시는 건축법 제 80조에 의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물게 되고 불법 개조건물도 원상복구해야 한다.

불법 개조된 원룸 내부에는 주거를 위한 샤워실과 화장실 등이 설치돼 있다. 박승혁 기자
불법 개조된 원룸 내부에는 주거를 위한 샤워실과 화장실 등이 설치돼 있다. 박승혁 기자

원룸 내부 역시 샤워실과 화장실, 세면대, 침대 등 주거를 위해 꾸며져 있다. 또 한쪽에는 취사를 할 수 있도록 인덕션(전기식 가스레인지)도 비치돼 있다. 현행법상 금지한 '취사 행위'를 교묘히 피하는 꼼수까지 부린 셈이다.

여기에 이 같은 불법건물 임대를 소개하고 있는 부동산업체는 상가건물이라는 설명 없이 주거가능한 오피스텔이라며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나중에 불법이 탄로 나더라도 "'상가건물에 우리도 모르게 잠자고 생활하는 것을 어쩌란 말이냐'며 발뺌한다"는 게 임대인들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상가를 쪼개 여러 개의 원룸으로 만들면 받을 수 있는 월세가 늘어나는 데다 수익상승에 따라 건물가치도 높일 수 있어 이 같은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처음부터 주거용 원룸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가구 수에 따른 주차장 확보로 더 많은 땅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들의 불법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포항의 한 건축사는 "가짜 원룸 피해는 불법용도변경에 따른 화재위험과 층간소음, 적발 시 전세금 반환 문제 등 결국 최종 건물을 매입한 사람과 세입자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강하게 단속돼야 한다"면서 "유독 포항지역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의문스럽고 더 큰 피해예방을 위해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