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과 추석 등 명절 당일 새벽부터 온라인을 달구는 검색 키워드가 바로 '지방 쓰는 법'이다.
2023년 1월 22일 설날 오전도 마찬가지 모습이다.
▶'지방(紙榜)'은 차례상의 주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종이로 만든 신주를 뜻한다.
죽은 사람의 이름과 날짜를 적은 위패인 신주를 대신하며 집안에서 차례나 제사에 조상을 모시기 위해 임시로 만든 위패이다. 차례가 끝난 뒤 태우는 것이 풍습이다.
차례상 또는 제사상에 올리는 지방은 보통 가로 6cm, 세로 22cm의 한지에 붓을 이용해 쓴다. 한자로 쓰는 것이 전통이지만 최근 한글로 작성하기도 한다.
▶지방을 쓸 때는 가장 먼저 고인을 모신다는 의미인 '나타날 현(顯)' 자를 써야 한다. 그 다음으로 제주를 모시는 이와 고인과의 관계, 고인의 직위와 이름, 신위(神位) 순으로 작성해야 한다.
아버지는 고위(考位), 어머니는 비위(妣位), 할아버지는 조고(祖考), 할머니는 조비(祖妣), 증조부모는 증조고(曾祖考), 증조비(曾祖妣)라 쓴 다음, 고인이 벼슬을 한 경우 제주와의 관계 뒤에 벼슬 이름을 쓰면 된다. 관직을 지내지 않은 경우, 남자 조상은 학생(學生), 여자 조상은 유인(孺人)이라고 적어야 한다.
고위와 비위 둘 다 돌아가신 경우 고위를 왼쪽에, 비위를 오른쪽에 써야하며 한 분만 돌아가셨을 경우는 고인만 중앙에 쓰면 된다.
관직 뒤에는 고인의 이름을 쓰는데, 이때 남자 조상의 경우 부군(府君)이라 적고 여자 조상의 경우 고인의 본관과 성씨(예를 들면 안동 김씨, 전주 이씨 등)를 적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로 신위(神位)라고 적는다.
부친의 경우 현고학생부군신위(顯考學生府君神位), 모친(안동 김씨인 경우)은 '현비유인안동김씨신위(顯妣孺人安東金氏神位)'라고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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