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1차 협력사 세원그룹, 2세 회사로 일감몰아주기
“배임규모 크지만 막바지 피해회복 노력 감안한 판결”
3년여 간 거래 정지에 소액주주 손실도 막대… 민사소송 뒤따를 듯
대구경북의 자동차부품제조사인 세원그룹 김문기(77) 회장이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혜를 받았던 장남과 차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업무상 배임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장남 김도현(48) 전 세월물산 대표, 김상현(46) 전 세원정공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각각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김 회장 등은 2008년 4월부터 2017년 11월 사이 자기 가족이 지분을 갖는 비상장주식회사 3개를 설립한 뒤 수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았다. 굳이 다른 업체를 통할 필요가 없는 업무인데도 두 아들 일가에 일감과 함께 계열사들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게 혐의의 핵심이다. 검찰은 이들의 배임·횡령 혐의 규모가 4천236억원에 달한다고 파악했다.
법원은 이같은 업무상배임의 의사결정을 김 회장이 최종적으로 했으나 두 아들도 가담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원심이 각 회사 설립시마다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거워 법정형 상한에 가까운 양형이 필요하다 판단되지만, 재판 막바지에 상당한 재판피해 회복이 있었으므로 원심보다 무겁지 않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세원물산·세원정공은 이 사건과 관련해 2019년 7월부터 3년 5개월 간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다.
김 회장 일가와 회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도 뒤를 이을 전망이다. 비상장사 세원테크 소액 주주들은 김문기 회장과 김상현 대표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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