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저지른 심사위원들은 지난해 11월 유죄 판결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로 부정채용된 A씨가 검찰 송치 약 4개월만에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채용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교수들에게 자신의 채용을 청탁하고, 교수 공채 공고 이전에 심사 기준을 전달받는 등의 방식으로 경북대의 공정한 채용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에게 심사 기준을 알려주고 사전에 담합한대로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경북대 국악학과장 등 3명은 지난해 11월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되지 않은 직을 유지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채용비리 등 사회 공정을 해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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