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 ‘재판 거래’ 밝혀지나

입력 2023-01-14 05:00:00

대장동 특혜 비리의 중심 인물 김만배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판결을 대법원에서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남욱 변호사에게서 확보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거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지 주목된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남 변호사가 "김 씨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당시 대법관)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김 씨가 2019년 이후부터 권순일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진술도 했다.

이 대표는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죄로 판결했다. 이 대표가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지시 의혹에 대해 "그런 일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이는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공표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권 전 대법관이 이런 논리를 주도했다고 한다.

김 씨는 이 사건의 대법원 회부 전후와 무죄 선고 다음 날 모두 8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 김 씨가 대주주인 대장동 사업 시행사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취업해 1억5천만 원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을 압수수색 없이 2차례 소환 조사만 하고 사실상 수사를 멈췄다.

성남 제1공단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 대장동 사업을 1공단 공원화와 결합 방식으로 추진하려 하자 1공단 개발 시행사가 성남시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다. 2심에서 시행사가 승소했으나 2016년 2월 대법원 1부는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면 대장동 개발은 차질을 피할 수 없었다. 이 판결에 대해 남 변호사는 "김 씨가 자기가 한 것이라고 말해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들 2건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당시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말이 무성했다. 남 변호사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재판 거래'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 철저한 재수사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