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진술 구체적"…신빙성 인정
신입 수습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언론사 간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작 장찬 맹현무)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이낸셜뉴스 간부 A(60)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추행 당시 자리 배치나 자신이 느꼈던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내용에 크게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진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5년 12월~2016년 4월 B씨가 수습기자 생활을 하는 동안, 수 차례의 회식 자리에서 자신이 교육하던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 퇴사한 B씨는 2018년 2월 소셜미디어에 "신입 기자 교육을 맡은 부장이 회식에서 제 옆에 앉아 상습적인 성추행을 했다"며 "어떤 날은 웃다가 어깨나 허벅지를 만졌고, 어떤 날은 다리를 덮어놓은 겉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기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B씨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를 고소했고, B씨는 A씨를 성추행 혐의로 맞고소했다.
2019년 기소된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줄곧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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