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김어준과 주진우는 19대 총선 직전이었던 2012년 4월쯤 총 8차례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나섰던 김용민(서울 노원갑, 낙선)·정동영(서울 강남을, 낙선) 후보 등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을 하고 관련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함께 진행한 멤버들이기도 하다.

앞선 1심에서는 두 사람에게 각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두 사람이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헌법재판소가 2016년 7월 위헌 결정(7대2)을 내린 데 따라 검찰이 공소를 취소한 3차례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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