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수사 검사의 신상을 공개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담당 검사 16명의 이름과 얼굴 사진, 지휘 계통이 담긴 자료를 공개해 '좌표 찍기'를 유도했다는 비난을 받았는데, 아예 법으로 만들어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입법을 추진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자기 이름을 걸고 입법하듯, 검사도 자기 이름을 걸고 기소하는 게 맞다"고 주장한다.
검사들은 지금도 이름을 걸고 수사하고 기소한다. 공소장에는 수사에 참여한 검사의 이름이 게재돼 있고, 판결문에도 수사 검사, 공판 검사 이름이 적혀 있다. 이 신상 정보는 비밀이 아니라 사건 관계인에게 제공된다. 그러니 "검사들도 이름 걸고 기소하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지지자들을 자극하기 위한 선전에 불과하다. '수사 검사 신상 공개법'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들을 압박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와 그 가족의 신상 정보가 유포됐고,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인신공격을 퍼부은 바 있다. 이 사건은 극렬 지지자들의 일탈 행위였다. 분명 잘못이었지만, 극렬 지지자들은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공당(公黨)이 자기 편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신상을 공개해 지지자들의 공격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그 행위를 법으로 정당화하겠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재판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에 정권의 압력이 끼어들어서도 안 되고, '야당 파괴'니 '정치 보복'이니 하는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끼어들어서도 안 된다. 마찬가지로 수사와 재판에 여론이 개입해서도 안 된다. 수사와 재판에 여론이 개입하면 증거는 축소 또는 과장되기 십상이고, 진실은 묻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지자들은 환호할지 모르지만 법치가 무너지는 것이다. 대중에게 검사와 판사의 신상을 공개해 지지자들의 '좌표 찍기'를 유도하겠다는 것은 '인민재판'을 원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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