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국회'라는 비판에도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밀어붙일 태세다. 오는 8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에 연결해 임시국회를 연다는 것인데 명분은 '민생'과 '일하는 국회'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3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무섭게 오른 물가, 자고 나면 오르는 대출금리 등 실물경제는 모두가 빨간불이다. 게다가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공과 연이은 미사일 도발은 가뜩이나 힘든 우리 경제 상황에 기름을 붓고 있다"며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과 국방위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해 군 방어 태세를 면밀히 점검해야 하며, 일몰법을 비롯한 민생 입법, 정부조직법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 등 여러 시급한 법안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그 배후에는 '이재명 방탄' 속셈이 깔려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이재명 대표는 10~12일 검찰 소환 통보에 응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전에 임시국회를 열어야 만에 하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불체포 특권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랜 역사의 제1야당이 개인적 비리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표의 사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 혐오를 가중시키는 제1야당의 타락이요 우리 정치의 비극이다.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 국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지도 모른다. 국회법은 2·3·4·5·6·8월에 임시국회를, 9월부터는 회기 100일의 정기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면 6월 말까지, 7월 임시국회도 소집하면 올 연말까지 이 대표는 1년 내내 '현역 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는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있다.
1월과 7월은 임시국회를 열지 않는 게 관례이다. 하지만 임시국회는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다. 169석의 절대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요구하면 1월은 물론 7월 임시회도 열린다는 얘기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하는 국회'라는 블랙 코미디가 연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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