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숨진 동거녀에 3억 5천 만원 주기로 한 계약서 확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1·구속)은 과거 한 차례 이혼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자신이 살해했다고 자백한 전 동거녀와의 채무관계가 담긴 계약서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2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경찰은 이기영이 숨진 동거녀 A씨에게 3억5천만 원을 주기로 한 내용의 계약서를 확보했다.
계약서에는 돈을 갚기로 한 시기도 특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계약서가 동거녀 살해 동기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억대의 금액을 왜 주기로 했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기영은 또 과거 한 차례 결혼했다가 현재 이혼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혼인관계였던 상대는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며, 현재 안위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다만 해당 여성은 "이기영과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기영은 군 전역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지냈다. 두 건의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들 명의의 대출금, 신용카드 등으로 생활을 이어갔다. 숨진 동거녀 명의 아파트는 3개 카드사로부터 1억원가량 대출로 인해 가압류가 걸린 상태다.
이런 점을 종합해 경찰은 이기영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이기영의 추가 범죄 가능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1년 간 이씨와 메시지나 전화를 주고받은 380여 명 가운데 95%이상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다.
나머지 10여 명은 통신사 문제나 번호 이동 등으로 확인이 늦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가 피해자로 의심될 만한 정황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및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이다.
경찰은 두 건 모두 '우발적'이었다는 이기영의 주장과 달리, 금품을 노린 강도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죄는 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사형이지만, 강도살인은 최하가 무기징역으로 훨씬 무거운 벌을 받게 된다.
경찰은 이기영에게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성향이 있는지도 분석 중이다.
면담 결과 외에도 과거 범죄 이력, 유년기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해서 최종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전과 4범인 이기영은 강력범죄 전과는 없으며, 약 1년 전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동거녀 명의의 집안 곳곳에서 나온 혈흔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도 이번 주 초 나올 예정이다.
이기영은 "혈흔이 A씨와 택시기사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며 추가 범행은 없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추가 범죄 피해자의 혈흔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구속 기한이 만료되는 이번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기영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