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의회 황무용 의원 대표 발의...1일부터 시행
이달부터 경북 의성군의 명인·명장으로 선정되면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성군의회는 최근 제261회 임시회에서 황무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성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명인·명장 자격은 20년 이상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고 신청일 현재 10년 이상 의성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사람으로, 관련 단체 및 주민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명인·명장 선정 후에는 다양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황무용 의원은 "이번 조례 시행으로 지역에 우수 예술인들을 육성 및 지원하는 풍토가 조성돼 문화예술계가 활기를 되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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