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이명박·김경수 신년 특사 단행…군위군 대구 편입법 의결

입력 2022-12-27 17:01:00 수정 2022-12-27 20:10:06

尹정부 출범 후 두 번째 특사…1천373명 사면
군위군 대구시 편입 법적 절차 모두 마무리 돼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을 대상으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법'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사면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8·15 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됐던 정치인(9명)과 공직자(66명)가 이번 특사에 대거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여야 정치인 출신을 포함해 총 1천373명이 28일자로 사면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주요 인사들도 대거 사면됐다. 대구경북(TK) 출신으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됐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이완영 전 국회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등이 복권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년 특사 관련 브리핑을 열고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사면 대상자분들 또한 이번 사면에 담긴 화해와 포용의 가치를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법이 의결됐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편입법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내년 7월 1일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아울러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법률 제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관계기관,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