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죽자 54년만에 나타나 보험금 독차지한 모친…母 손 들어준 법원

입력 2022-12-24 17:23:41

현행법, 부양하지 않은 부모도 상속 1순위 포함
유족들 "부양의무 다하지 않은 부모 상속 제한해야" 반발

재판 관련 사진. 매일신문DB
재판 관련 사진. 매일신문DB

아들을 양육하지 않은 모친이 아들이 사고로 죽자 54년만에 나타나 사망 보험금을 독차지하려 하자 다른 유족들이 크게 반발하며 소송전을 벌였다. 그러나 1심 법원마저 모친의 손을 들어줘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아들의 사망 보험금 2억4천만원 가량을 지급해달라는 80대 A씨의 청구에 대해 인용 판결을 내렸다.

A씨 아들 B씨(사고 당시 57세)는 앞서 지난해 1월 23일 제127대양호에 승선 중 거제시 인근 바다에서 선박이 침몰하며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 B씨 측에 선박회사의 유족급여, 행방불명 급여, 장례비 등 2억3천776만원이 지급됐다.

이 소식을 들은 A씨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나타나자, B씨의 누나 C씨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A씨는 보험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A씨가 다시 소송을 걸어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선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유족에 해당한다'"며 "A씨가 B씨와 같이 살지 않았지만, 법규상 그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C씨 측은 "B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 D씨와 B씨를 부양한 할머니와 고모가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은 "B, D씨가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한 적이 없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씨는 연합뉴스를 통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재혼한 후 우리 형제를 할머니와 고모가 우리를 키워주셨다"며 "동생은 주민등록상 미혼이었지만 지난 6년간 한 여성과 동거를 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사실상 부부로 생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식을 버리고 평생 연락도 없다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모친에게 유족보상금을 양쪽이 반씩 나눌 것을 제안했지만 모친은 모두 갖겠다고 한다. 너무 양심이 없는 처사"라고 토로했다.

C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작년 6월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을 국무회의에서 통과하고 국회에 제출했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