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등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발표
정부 합동기구인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올해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47건의 채용 비리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43건은 징계요구, 4건은 수사의뢰 할 방침이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로 구성된 추진단은 지난 2월∼10월 총 1천21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김천에 소재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주에 위치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강원랜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 등 10개 공공기관에서 총 10건이 적발됐다.
이어 28개 지방공공기관에서는 강원테크노파크, 인천관광공사 등 총 31건이 적발된 가운데 대구경북 소재 공공기관은 없었다.
추진단은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주요 채용절차가 위반됐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이들 기관에 징계 요구를 했다. 다만 구체적 적발 사례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요구에 해당된 43건을 유형별로 보면 '자체 채용 규정 미준수'(13건)가 가장 많았고, '응시자 자격요건 검토 소홀'(8건), '해당 전형 점수산정 부적정'(7건), '인사위원회 심의 미실시'(4건) 등 순이었다.
지방공공기관에서는 총 28개 기관에서 31건이 적발됐다.
특히 이중 4건에 대해서는 인사의 공정성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 보고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은 울산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연수구문화재단,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기장군도시관리공단 등으로 적발 사례를 별도 공개했다.
추진단은 이번에 적발된 채용비리 연루자(현직 임원 2명, 직원 70명)는 수사의뢰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정합격자(잠정 2명)에 대해서는 수사 및 징계 결과에 따라 합격 취소 등 필요한 조처를 하고,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48명)에 대해서는 다음 채용단계에 대한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속 구제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이밖에 채용 과정의 단순 규정 적용 오류나, 경미한 절차 위반 등 업무 부주의 사항을 총 1천503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채용 실태조사는 올해 5회차로 채용비리 적발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고 추진단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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