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상 ‘연면적’ 규정 명확화 제안
경북 성주군 임정하(사진) 도시계획과 주무관이 '2022 경상북도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임정하 주무관은 '건설기술 진흥법상 연면적 규정 명확화'를 제안했다. 현재 건축법상 연면적(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과 건설기술 진흥법상 연면적(사업부지 내 둘 이상의 건축물의 합계)의 정의가 달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임 주무관은 건설기술 진흥법상 연면적이 사업부지 내의 건축물 연면적을 합산하는 의미임이 드러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 것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앞으로도 군민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군민 모두가 즐거운 성주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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