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체력시험 중 사망…유족들 수성구청 상대로 소송

입력 2022-12-20 17:53:28 수정 2022-12-20 19:07:24

"응급상황 대비 없이 시험 치르고, 후속조치도 미흡… 사망으로 이어져"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수성구청 산불감시원 체력시험에 응시한 직후 쓰러져 사망한 60대 남성의 유족이 구청에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망자 A씨의 유족은 지난 13일 수성구청을 상대로 국가배상책임 민사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시 42분쯤 수성구 고모동 수성패밀리파크 일대에서 산불감시원 채용 체력시험을 치르고 휴식 중 쓰러졌다. 같은 시험 응시자 2명이 A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A씨 유족 측은 "사고 현장에 응급조치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진 인력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지자체의 유사시험에서 다수의 사망사고 선례가 있음에도 수성구청이 적절한 예방 및 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시험을 치렀다"고 배상책임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구청은 사고 당시 구급차나 의료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대신 시험 난이도를 낮춰 실시했다는 입장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사건 발생 당시 직원들이 사망자 곁을 지키며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도왔다. 체력검정 진행 시 구급차 및 의료인력 배치는 권고사항에 가깝지 의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