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추가 근로제 연장 연내 국회 통과해야"

입력 2022-12-20 17:44:51 수정 2022-12-20 20:33:59

정부,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 발표
"30인 미만 사업장 막대한 고통, 주 52시간 맞추다 범법자 전락"
"기업은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취약한 근로자부터 일자리 잃게 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추가연장근로 일몰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과 관련해 "여야가 협치·상생의 정신으로 조속하게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촉구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추가연장근로 일몰 연장 입법 촉구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2018년 시행된 주 52시간제는 지난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추가 인력 채용, 설비 자동화 등 대안이 없는 63만개의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는 올해 말까지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603만 명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이 기업들은 급격한 주 52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연장근로제에 기대어 지금까지 버텨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이대로 추가연장근로제가 (연말) 일몰 종료된다면 취약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며 "특히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조선산업과 집중 근로가 불가피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막대한 고통도 우려된다"며 "영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부터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안 마련과 입법·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8시간을 추가로 일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은 존폐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10월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추진을 발표했으나 여야의 예산안 협상 난항에 뒷전으로 밀리면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 논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일몰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주 60시간 노동은 과로사 위험이 크고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줬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여야 견해차가 큰 만큼 끝까지 간극을 좁히지 못할 경우 새해부터는 30인 미만 중소업체에서 주 60시간 노동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