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예인 신분으로 타인까지 끌어들여 죄질 불량"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작곡가 겸 사업가 돈스파이크(45·본명 김민수)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천985만7천500원, 재활 치료 200시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양이 상당하고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까지 범행에 가담하도록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천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여 총 14차례 투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경찰은 다른 피의자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하던 중 돈스파이크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9월 26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그를 체포했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법은 9월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돈스파이크는 고개를 숙인 채 "정말 죄송하다.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마약 상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며 "구금 동안 손가락 끝이 마비되는 등 건강이 악화해 반성문조차 쓰기 어려운 사정 등을 참작해 피고인이 다시 한번 음악 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9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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