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5년 구형

입력 2022-12-02 14:33:32 수정 2022-12-02 16:06:36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추가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