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지급이 배임"…삼성·SK 대표 경찰 수사 받는다

입력 2026-08-05 10:04:32 수정 2026-08-05 10: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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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단체 "노사 성과급 합의는 배임" 주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주주단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본격 수사한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삼성전자 전영현·노태문 대표이사와 SK하이닉스 곽노정 대표이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고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1계와 수사2계에 각각 배당됐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사 협약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성과급 지급에 합의해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연동·지급하는 방식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성과급을 포함한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의결 사항으로 노사 자율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성과급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닌데도 김 장관이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 간 잠정 합의를 유도했다며 관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