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사실오인·법리오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매관매직'(賣官賣職)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 여사 측도 이미 상고장을 제출한 만큼,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특검팀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장을 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김 여사의 해당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보다 형량이 2년 줄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적용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청탁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로봇개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원 상당의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서 50만원 상당의 세한도 복제품을 받은 혐의를 무죄로 봤다.
반면 이봉관 회장에게서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받은 혐의 등 나머지 부분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특검팀은 항소심 선고 당일 "영부인이 현안이 있는 기업인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았는데 아무런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을 일반 국민이 수긍할 수 있을지 아쉬움이 남는다"며 상고를 시사한 바 있다.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두고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선고 이튿날인 지난 23일 먼저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까지 대법원으로 넘어가면서 김 여사의 주요 형사사건은 잇따라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3대 의혹 사건도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으로, 오는 29일 전원합의체 심리가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