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기어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직무 유기 혐의가 충분하다는 게 이유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그 목적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타격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따라서 169석의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정지된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와 별개로 이 장관 직무 정지만으로도 윤 대통령이 받을 정치적 타격은 크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장관이 탄핵을 받을 만한 법적 잘못을 했느냐 하는 점이다. 헌법 제56조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란 부정부패,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 이적행위 등 심각한 수준의 위법행위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해석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이 장관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
민주당도 해임건의안 발의 사유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아닌 직무 유기를 들었다. "이 장관은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언급하며 참사 사태의 성격과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무 유기는 탄핵 사유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이 장관 탄핵 추진은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한 억지다. 이런 식이라면 탄핵에서 자유로울 공직자는 하나도 없다. 탄핵이 실제로 이뤄질지도 의문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헌재의 탄핵 심판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검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탄핵 추진이 저질 정치쇼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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