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내년 3월까지 운행 제한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 1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 기후대기과에서 관계자들이 '차량운행 제한 단속 시스템' 을 보며 실시간 단속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날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운철 기자 wo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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