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사전구속영장은 기각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남서 영주시장을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날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혐의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 등 2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관계자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박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전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