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남서 영주시장을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이날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 관련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박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혐의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 등 2명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캠프 관계자들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8일 영주시청 시장 집무실과 박 시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지난 24일 박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전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