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유기 부모, 생후 100일에 죽은 자녀도 있었다

입력 2022-11-25 08:16:19 수정 2022-11-25 08:16:43

경찰 "당시 부검 결과 문제없어 단순 사망으로 처리"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15개월 딸의 시신을 3년간 보관한 부모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부모가 낳은 또 다른 자녀가 약 100일 만에 숨진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를 받는 A(34)씨는 전남편 B(29)씨와의 사이에서 이번에 시신으로 발견된 2018년생 딸 외에도 2015년 12월 자녀를 출산했다.

2015년 출생한 자녀는 태어난 지 약 100일 정도 됐을 무렵 숨졌다. 자다가 숨진 채로 발견돼 당시 경찰의 의로로 시신 부검까지 진행됐지만, 자다가 질식해 숨진 것으로 판명돼 범죄 관련성은 없다고 결론났다.

그런데 이후 약 2년 반 뒤에 태어난 딸도 출생 15개월 만에 사망한 것이다.

A씨는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고 시신을 3년 가까이 숨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신을 자택 베란다에 방치하다가 여행용 가방에 옮겨 친정집에 보관했고, 범죄로 교도소에 있던 B씨가 출소해 시신을 다시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 본가의 옥상에 보관해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 있었고, 신고를 안 한 건 나 때문에 아이가 죽은 것으로 의심받을 것 같아서 그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A씨의 경기 평택시 자택과 부천시 친정집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며 사망 전 직접적인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심각해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부검 과정에서 머리뼈의 구멍이 확인됐는데 사망 전에 발생한 것인지 정밀 감식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