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경수 가석방 무산…여권 원유철·최흥집은 출소

입력 2022-11-23 19:13:40 수정 2022-11-23 20:43:41

가석방 대상자들 이달 30일 석방

원유철, 최흥집. 자료사진 연합뉴스
원유철, 최흥집. 자료사진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번에도 가석방이 무산됐다.

반면 뇌물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은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후 4시 30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연 뒤 원 전 의원, 최 전 사장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통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운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한다. 김 전 지사의 경우에는 죄명에 따른 기준이 이보다 높아, 형기의 70%를 채우며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최 전 사장은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면접 업무를 방해하고 '맞춤형 채용'을 한 혐의(업무방해, 강요 등)로 기소돼 올 2월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원 전 지사와 최 전 사장은 30일 오전 10시께 석방될 예정이다.

반면, 김 전 지사는 또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김 전 지사는 지난 9월 형기 70%를 채우며 처음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올랐지만 지난 9월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은 바 있다.

통상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탓에 김 전 지사는 지난달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 만료일은 내년 5월 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