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장모, '허위 잔고 증명서 제출' 혐의 불송치 결정

입력 2022-11-21 18:37:21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허위 잔고 증명서를 제출해 사기미수 혐의로 고발당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사기미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공소권없음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최 씨는 매도인 하나다올신탁을 상대로 낸 4억1천만원 상당 계약금 반환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에 100억원 상당 허위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법원은 2013년 8월 최 씨의 청구를 기각 판결했고 2014년 4월 확정됐다.

경찰은 사기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최씨가 지난해 12월 경기 성남 도촌동 땅 매매와 관련해 잔금을 치르는 과정에서 위조된 100억원 상당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의자가 제출한 잔고증명서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다.

또 최씨를 위조·행사 혐의로 기소한 의정부지방검찰청이 법리상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해 피의자를 입건하지 않은 이유를 근거로 들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소송에 제출해 재판과 관련된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해선 지난 2010년 3월28일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