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 개장·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음식점 뒤에 투견장을 만들어 도박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 개장과 동물보호법 위반, 도박 등 혐의로 음식점 주인 A(65) 씨 등 49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4시 30분쯤 전북 부안군의 한 음식점 뒤 비닐하우스에 투견장을 설치한 뒤 판돈 약 5천200만원을 걸고 투견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단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형사와 기동대 등 100여명을 투입해 현장을 급습했다.
붙잡힌 이들 중 몇몇은 "밥만 먹으러 왔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소지한 판돈 등을 근거로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봤다.
이들은 또 A씨 등으로부터 투견 장소 정보 등을 받아 전라도와 충청도 등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투견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판돈의 약 20%를 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요즘 가게가 잘 안돼서 그랬다. 이번 딱 한 번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비롯해 투견의 주인 2명, 심판 1명 등 4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투견 10여 마리는 관할 지자체에 인계해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투견 도박이 일회성인지, 상습적으로 이어져 왔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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