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시청하던 피해자에서 9천290만원
엔터테인먼트 회사로부터 계약금 3천만원 받고도 활동 불이행

대구지법 법원 전경. 매일신문 DB
유명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시청자에게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김재호)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방송 진행자 김모(4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4월 본인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던 피해자에게 "주민세 1천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에 갚겠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13회에 걸쳐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등 피해 금액은 9천290만에 달했다.
당시 김 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약 2억400만원에 이르는 등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같은 해 5~6월 서울의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로부터 계약금 3천만원을 받고도 제대로 된 방송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억원 이상에 달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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