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천원 요구…올해보다 16.3% 인상

입력 2026-06-15 17: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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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만320원 대비 1천680원 인상…생계비 반영·격차 해소 강조
"점심값보다 낮은 최저시급 안돼"…경영계는 동결·낮은 인상폭 제시 예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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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을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해 올해 처음으로 내놓은 요구안이다.

양대노총이 밝힌 최초 요구안은 시급 1만2천원으로 월 250만8천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16.3%(1천680원) 인상을 요구한 안이다.

이들은 "지난 3년간(2023∼202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4천원인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원 수준에 그쳐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요구 근거를 제시했다.

2027년 적정 실태생계비 시급 환산액은 1만3천737원이다. 양대노총은 현실적인 인상 폭을 고려해 적정 생계비의 87.4%인 1만2천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양대노총은 최저임금위에서 무산된 택배·배달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도 강조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는 "택배·배달·대리운전 노동자들과 학습지, 방과 후 강사, 가정방문 기사들의 절박한 요구만큼 정부의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지연된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또 아울러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각종 수수료 인하, 하도급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모여 매년 결정한다. 경영계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들며 동결이나 낮은 수준의 인상 폭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시급 기준)과 전년 대비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2년 9천160원(5.05%), 2023년 9천620원(5.0%), 2024년 9천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이달 말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법정 시한에 맞춰 제출한 건 9차례에 불과하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경영계가 주장하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다음 주 중에 최저임금위에서 제시된 뒤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