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일명 '쥴리 의혹' 등을 제기했던 정대택 씨 주장을 허위로 보고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무고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정대택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정대택 씨는 지난 2020년 10월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쥴리' 접대부설, 유부남 동거설 등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의 옛 동업자로 법적 분쟁을 벌인 인물이기도 한 정대택 씨는 최은순 씨가 부당하게 26억원 등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송사가 오간 것과 관련한 무고 혐의도 받는다. 최은순 씨는 지난해 7월 정대택 씨를 경찰에 명예훼손 및 무고 등 혐의로 고소했다.
정대택 씨와 최은순 씨는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인수 투자수익금 53억원 분배를 두고 민사 및 형사 소송을 벌여왔고, 이어 정대택 씨는 지난 2006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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