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너무 약해 효력 없는 불법 건축물 철거 강제력 대폭 강화해야

입력 2022-11-10 05:00:00

대구 동성로 골목 곳곳에 불법 건축물이 많은 데다 에어컨 실외기, 임시 창고 등을 길 쪽으로 내놔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이면 통행이 어려울 정도다. 마주 오는 행인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 벽면으로 바짝 붙어 걸어야 하는 곳도 있다. 이런 곳에 주말이나 크리스마스 등 들뜨기 쉬운 때에 사람이 몰리면 이태원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대구 중구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중구 관내 불법 건축물은 81건이다. 불법 건축물 대부분이 동성로에 몰려 있다. 손님을 더 받기 위해 건축물을 외부로 무단 증축한 것이다. 문제는 건물주들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 관할 구청이 시정명령, 독촉 등 절차를 거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만 건물주들이 이행강제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면서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불법 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비해 불법 건축으로 얻는 이득이 크기 때문이다. 중구청이 올해 부과한 이행강제금 건수는 200건, 금액은 2억 4천만 원이다. 하지만 70%가 넘는 건물주들이 이행강제금만 내면서 불법 건축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 어김없이 '예견된 사고였다'고 자책한다. 그러면서도 해당 사고 현장 외에 유사한 장소나 환경에 대한 사고 원인 제거에는 소극적이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 옆 해밀톤호텔도 2013년 불법 증축이 적발됐다. 하지만 지금까지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불법 증축물 철거를 회피해 왔다고 한다. 대구 동성로 불법 건축물을 그런 식으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할 바다. 하물며 사고를 겪고도 사고 위험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문명사회라고 할 수 없다. 이행강제금을 부담하면서 불법 건축물 철거를 회피하는 곳은 이태원이나 동성로뿐만이 아니다. 이행강제금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도 아니다. 이행강제금을 대폭 올리거나 강력한 영업 규제로 불법 건축물을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