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폭행 피해 20대女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

입력 2022-11-08 12:49:15

1심서 20년 구형에 12년 선고…"아예 반성하지 않는 모습"

폭행 관련 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에서 처음 본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안감을 호소하며 피의자의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자 A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2년 뒤, 저는 죽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지난 5월 서면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6번 머리를 짓밟히고 사각지대로 끌려간 살인미수 피해자"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피의자 B씨는 지난 5월 귀가하던 A씨를 길에서 10여 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따르면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A씨의 뒤로 다가 온 B씨가 머리를 갑자기 발로 찼고, A씨가 벽에 머리를 부딪힌 뒤 쓰러지자 B씨는 A씨의 머리를 5차례 발로 밟았다. B씨는 정신을 잃은 A씨를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갔고, 이후 여자친구집으로 도주했다.

A씨는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오른쪽 다리의 마비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그는 "뒤돌려차기로 머리를 맞은 뒤 쓰러졌고 총 6차례 발로 머리를 맞았는데, 5회째 맞았을 때는 손도 축 늘어졌다"며 "어린 시절 축구선수를 꿈꿨다는 경호업체 직원(B씨)의 발차기는 엄청난 상해로 이어졌다"고 했다.

A씨는 사각지대로 끌려간 8분의 시간 동안 성범죄도 당한 것 같다고 추정하고 있다. 그는 "여자친구집으로 도주한 가해자는 휴대전화로 '서면살인', '서면살인미수', '서면강간', '서면강간미수' 등을 검색했는데 본인 손가락으로 자백한 거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B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고, B씨를 숨겨준 혐의(범죄은닉 등)를 받는 그의 여자친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범인이 폭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8년이나 형을 줄여 12년을 선고했다"며 "범인이 폭행을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는 "사건 이후 한 달여가 지난 뒤 기적적으로 마비가 풀렸다. 하지만 여전히 길을 걸을 때 불안하고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2시간마다 잠을 깬다"면서 "B씨가 반성문에 '합의금을 할부로라도 갚겠다'고 적었다는데, 우리 가족은 1조원을 줘도 안 받을 거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형이 적다며 항소했고 범인은 형이 많다며 항소했다. B씨는 아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다. 재판장에 올 때마다 몸집이 커져간다"며 "이렇게 증거가 넘치는데 범인은 12년 뒤에 다시 나온다. 고작 40대다.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나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