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1명에게 현금 10여만원 건넨 혐의
대구경찰청이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유권자 1명에게 현금 1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사실을 제보받았고, 선관위는 이를 지난 5월 27일 경찰에 수사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달 이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또 현금을 받은 유권자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