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이었던 강신업 변호사가 유승민 전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4일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유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강 변호사는 유 전 의원이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 출마를 위해 주민등록을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친인척 소유의 경기도 성남 모 아파트에 허위 전입신고를 했다는 게 강 변호사의 주장이다.
강 변호사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유 전 의원이 국민의힘의 당원이라고 한다면 당원으로서의 책무가 있음에도 민주당 당원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국민의힘 내부 총질을 계속하고 있다"며 "정치 생태계 정화를 위한 고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태원) 국가 참사를 자기 정치로 악용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강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지적한 유 전 의원의 징계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전날 유 전 의원에 대한 고발을 예고하며 "지난 지방선거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 과정에서 유 전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있다"며 "감옥에 가거나 할 것은 아니지만 유 전 의원에겐 치명적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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